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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9.03 2013나1157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검침업무를’ 부분을 ‘검침 및 송달 업무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나. 그러나’ 부분을 ‘나. 살피건대,’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 6행 ‘이유 없다’ 다음 부분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상시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검침 및 송달업무 외에도 해지 시공, 고객 안내 업무 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도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 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던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받았기는 하나,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로서는 업무 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위탁원들은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침 및 송달업무를 하는 위탁원들로서는 업무를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들이 검침 및 송달 업무를 한 외에 부수 업무로 해지 관련 업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주된 업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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