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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1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언론사 사회부장으로 목포시청 등 서남권 관공서를 출입하는 기자이고, C는 피고인의 지역 후배이며, C와 피해자 D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E로 하여금 선원 일을 하도록 하고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F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8. 2.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건이 심각하다. 너 잘못하면 구속된다. 일을 빨리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2018. 3. 12. 12: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을 알아보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형사 사건 관련 청탁 내지 알선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8. 3. 13. 12:00 목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C는 피해자에게 ‘A을 통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청탁을 하여 사건을 축소시켜주고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속영장 기각에는 800만 원, 검찰, 법원 일 보는데 전부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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