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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30. 선고 2010두559 판결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4578 (2009.11.26)

제목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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