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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0 2017가단1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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