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1532~1601)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33,1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가 대한민국에 수용(수용일: 2017. 1. 3.)되면서 2016. 12. 21. 1차 수용보상금 2,999,234,650원(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게 되었고,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2017. 2. 14. 피고와 사이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1. 이 사건 임야의 총 보상가액 2,999,234,65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666,036,000원으로 예상된다.
2. 피고는 위 예상 양도소득금 666,036,000원의 면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위 면제에 대한 보수는 25%로 한다
(수수료 예: 666,036,000×25%=166,509,000(VAT별도 . 4. 보수는 착수금 10,000,000원 국민은행 피고 계좌로 입금한다.
단, 위 양도소득세 면제 받는 금액 없을 시 전액 반환함. 5.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업무는 원고와 피고가 다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1.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원고는 위 보상받은 금액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3. 원고는 종중 소재지를 2017. 2. 28. 전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로 이전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4. 6,000,000원, 2017. 2. 17. 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의 착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2. 14. 고양세무서에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587,305,892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고양세무서에 2017. 2. 17. 297,305,890원, 2017. 3. 10. 290,000,000원, 합계 587,305,89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