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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82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5행의 ‘다. 원고는’ 다음에 ‘2017. 9. 29.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8행의 ‘왕복 3차로이나’부터 4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3차로인데, 그 중 가운데 차로를 제외한 양쪽 차로는 매일 번갈아가면서 한쪽 차로의 주차를 허용하되 반대쪽 차로의 주차를 금지하는 이른바 ‘홀짝주차제’가 2012년경부터 시행된 점, 도로교통법 제34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도로에 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을 지켜야 하는바,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차로는 주정차안내 표지판에 따라 홀수일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짝수일인 2015. 7. 14.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홀짝주차제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차금지구역에 심야에 소등된 상태로 피고 차량을 방치한 과실이 있고, 만약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위법하게 주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사고로 인한 손해가 감소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과 더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 범위 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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