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49,4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직권말소 되어 미등록 상태인 위 로체 승용차를 2019. 3. 21.까지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