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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72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0:14 경 화성 시 진안 동 기업은행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주행하다 사거리에 이르러 노면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회전한 사거리( 이하 ‘ 이 사건 사거리’ 라 한다) 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거리를 가끔 씩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2016. 11. 경까지 는 위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7. 8. 29. 경 위 사거리 노면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거리에는 앞서 본 노면의 좌회전 금지표시 외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는 노면에 다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위 표시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 인의 변소를 납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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