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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44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0. 10. 1.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고가 2013. 3.경 직장업무로 주중에는 거제시에 머물던 C을 만나 2015. 7.경까지 애인으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피고가 C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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