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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1 2016고단5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의정부시 입석로 48에 있는 주식회사 해성 상사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9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그와 동시에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거래 약정 상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피해자의 채권이나 근저당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I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결정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4본 284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4 가소 22359 판결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차량사용 승낙서 사본, 차량 보관 양도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확정 증명 원 등 첨부, 참고인 J 전화통화, C 차량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자동차 검사업체 확인서, 참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 자가 차를 반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J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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