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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4고정18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의 3호실에 손님으로 들어온 D에게 맥주 2병 합계 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 당 도우미 비용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객원인 E을 불러 D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당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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