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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03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절단기, 가위)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포함된 징역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지 5개여 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시정된 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있어서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것으로 미수에 그치거나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이 궁핍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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