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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7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7. 4. 09:30경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고소인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9. 7. 4. 09:30경 피고인은 위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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