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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3. 30. 선고 2010누29675 판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708 (2010.09.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73 (2010.03.29)

제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경우

요지

나대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은 모법의 구체적 위임없이 부당히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님

사건

2010누296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247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979,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5,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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