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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B은 각 1억 500만원 씩 투자 (5 대 5 지분) 하여 매달 수익금을 분배함과 동시에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피고인 B에게 고정 급여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안마 ’에서 명의 상 대표 역할을 할 맹인 안 마사와 카운터 실장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C는 ‘I 안마’ 의 명의 상 대표 이자 맹인 안마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B에게 고용되어 ‘I 안마’ 의 카운터에서 손님 안내, 객실 정리 등 잡일을 한 직원이다.

피고인

A과 B은 2017. 7. 4. 경부터 맹인 안마 사인 피고인 C를 월급 2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I 안마’ 의 명의 상 대표로 등재하고 위 업소에서 안마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2017. 8. 3. 경부터 는 피고인 D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고 업소 내 카운터를 담당하며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I 안마 ’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영업을 하게 한 후 성매매 1건 당 1 만원씩을 주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8. 18. 00:30 경 ‘I 안마 ’에 찾아온 남자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받고 손님을 업소 내 8번 방으로 안내하여 ‘ 바지 사장’ 이자 맹인 안마 사인 피고인 C로 하여금 40 ~ 50 분간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마사지가 끝난 후 J을 다시 6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K가 J의 성기에 콘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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