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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213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Q외 40필지에 소재한 R 상가의 분양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상가 내에 위치한 R 테크노관의 점포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위 점포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R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유로 분양 및 임대를 중단하였고, 지나치게 엄격한 MD(구역간 업종 제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을 조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공실매장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소홀 및 상가 내 일반 사무실의 대거 배치로 원고들의 영업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 변동이 현저할 경우 재계약시 차임, 임대차보증금 등의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러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 내지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 주장 가운데 R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유로 분양 및 임대를 중단하였고, 지나치게 엄격한 MD(구역간 업종 제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을 조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지 법률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실매장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소홀 및 상가 내 일반 사무실의 대거 배치로 원고들의 영업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원고들 주장 부분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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