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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이며 증여받은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의 물납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54 | 상증 | 1989-06-14
문서번호

재산01254-2154 (1989.06.14)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친지 3인으로부터 부동산 3필지를 몇 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1필지씩 증여를 받았음.

○ 본인은 증여받은 부동산 외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함.

상속세법 제29조에 규정된 물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위 증여받은 3필지 중 2필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1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인바, 위 3필지 중 어느 1필지로써 3필지에 부과되는 모든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3필지 부동산의 일부분씩을 각각 납세금으로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2) 본인의 경우와 같은 상황일 때 물납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적으로 물납납부를 허가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물납이 가능하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액의 결정을 받고 물납신청도 물납신청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였다면 국가에서는 물납된 부동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공인기관의 감정 평가를 하여 그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4)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하여 물납가액을 결정한다면 기 결정된 증여세 과세가액도 새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다시 정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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