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22: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