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26 (2000.02.11)
세목
소득
요 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 나이트크럽의 웨이터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없이 총매출액의 15%를 모든 웨이터에게 일정하게 지급하고 별도 급여는 없는 경우 웨이터에게 지급된 15%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7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8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 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제1호 : 음식ㆍ숙박용역
제2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1호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목 →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