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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2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86,3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2. 1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A에게 기계공구 등 87,086,344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5. 1. 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A는 울산지방법원 2015하단103호로, 피고 B은 울산지방법원 2015하단9호로 각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고기일 현재까지 위 각 파산, 면책 사건에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므로, 그 신청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울산지방법원 2015하단103호, 같은 법원 2015하단9호 파산사건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 각 파산, 면책 사건에서 피고들의 면책이 확정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과가 미치게 될 뿐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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