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4:10 경 이천시 장호원읍 샘 재로 159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579에 있는 송 산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