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25 2019가단92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