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02.08 2016가단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이유

1.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문 제2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의 정지를 소로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함. 2. 청구이의 부분에 대하여,

가.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는 상대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사건으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결과,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24,155,000원인데 그 중 20,910,000원을 지급하여 잔대금이 3,245,000원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도과한 1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3. 그렇다면, 피고가 주문 제2항기재 사건으로 청구한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청구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