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2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12. 12.경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되어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1. 14.부터 2015. 2. 13.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22: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