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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05 2013가단30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6,993,571원 및 그 중 21,339...

이유

1. 인정사실

가. P은 원고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증아래 도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각 대출받았다.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 기간 대출기간 만료일 보증 비율 대출금액 (1) 2001. 4. 13. 8,400,000원 5년 2006. 4. 13. 100% 8,400,000원 (2) 2001. 4. 13. 10,000,000원 3년 2004. 4. 12. 100% 10,000,000원 (3) 2002. 3. 8. 10,000,000원 1년 2003. 3. 8. 100% 10,000,000원 (4) 2004. 6. 8. 14,300,000원 5년 2009. 6. 8. 100% 14,300,000원 (5) 2004. 6. 22. 9,000,000원 1년 2005. 6. 22. 90% 10,000,000원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 P이 위 각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출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P이 위 각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7. 8. 31. 도초농업협동조합에 위 가.

항의 표 (1)번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7,874,412원을, 위 가.

항의 표 (2)번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1,599,141원을, 위 가.

항의 표 (3)번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0,565,889원을, 위 가.

항의 표 (4)번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3,138,877원을, 위 가.

항의 표 (5)번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0,197,71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2. 7. 19. 현재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

원금 손해금 합계 (1) 7,874,412원 5,776,366원 13,650,778원 (2) 11,599,141원 8,508,684원 20,107,825원 (3) 10,565,889원 7,750,730원 18,316,619원 (4) 13,111,935원 9,618,412원 22,730,347원 (5) 10,197,711원 7,480,649원 17,678,360원 합계 53,349,088원 39,134,841원 92,483,929원

마. 한편 P이 2006. 2. 6.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A(2/5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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