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9:20 경 원주시 C에 있는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횡 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5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