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3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2년 산업안전 보건법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ㆍ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명의 대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설업 관련 명의 대여 행위의 위험성 및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성실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회사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진행된 공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데,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건설업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