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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43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4:25 경 위 인천 구치소 801동 C에서,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37 세) 이 피고인과 같은 방으로 옮겨오게 되어 교도관이 두 사람 간 화해를 주선하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건방진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을 주되게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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