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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18. 선고 2006구합12333 판결
주류매입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국승]
제목

주류매입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

요지

거래사실 및 거래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부나 매입한 주류를 판매한 매출장부, 원고의 자금으로 주류대금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주류카드와 연결된 원고의 계좌내역상 원고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8,874,290원, 2001년 제2기분 9,442,440원, 2002년 제1기분 7,679,100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52,716,290원, 2002년 귀속분 13,358,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4.부터 ○○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1년 제1기분,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1기 46,622,000원, 2001년 제2기 52,125,000원, 2002년 제1기 44,620,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각 과세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으로부터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가 실지로는 ○○○와 주류 거래를 하고도 ○○○ 명의가 아닌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부분은 위장∙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그에 따라 2005. 6. 1.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을 각 해당 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산출된 금원에 가산세를 더하여 각 해당 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고, 이어 아래 <종합소득세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의 해당 과세연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산출내역표> (단위 : 원)

과세기분

경정 내용

①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②매입세액

(① X 10%)

③가산세

④고지세액

(② + ③)

2001년 제1기분

46,622,000

4,662,000

4,212,297

8,874,290

2001년 제2기분

52,125,000

5,212,500

4,229,943

9,442,440

2002년 제1기분

44,620,000

4,462,000

3,217,102

7,679,,100

<종합소득세 산출내역표> (단위 : 원)

과세연도

당초 신고내용

경정내용

고지세액

(⑤ + ⑥

- ③)

①종합소득

금액

②소득

공제

③납부

세액

④필요경비

부인금액

⑤종합소득

금액

(① + ④)

⑤산출세액

(⑤-②) X

세율

⑥가산세

2001년 귀속

21,203,619

4,600,000

2,784,867

98,747,000

119,950,619

33,140,247

22,360,919

52,716,290

2002년 귀속

23,999,363

6,543,340

2,743,771

44,620,000

68,619,363

12,260,526

3,841,799

13,358,550

* 각 고지세액은 각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원에서 십 원 미만 금액을 버린 것이다.

라. 한편, 원고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이 정한 단순경비율은 58.4%이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는 ○○○○의 직원이 틀림없으므로 원고는 직접 ○○○○과 거래하면서 정당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⑵ 가사 ○○○가 ○○○○의 직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가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산출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또 종합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⑶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최소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는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은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이며, ○○주류는 ○○○○에 인접한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인데, ○○○과 ○○○은 부자지간으로 ○○○○과 ○○주류는 쥬류창고 역시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⑵ ○○○○○○○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과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위 회사들의 매출 중 약 200여개의 직영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것들이 모두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그 규모는 ○○○○이 2,242개 업체, 343억 원, ○○주류는 2,831개 업체, 373억 원에 달하였다.

⑶ ○○○는 ○○○○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주로 ○○동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지입차주 영업을 하였는데, 그 거래형태를 보면 자신의 거래처들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아 ○○○○과 ○○주류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들 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위 회사들에게 주류대금을 결제하였고, 실지 거래처들로부터는 주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받고 나중에 위 회사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다.

인정 근거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는 ○○○○의 직원이 아니라 ○○○○과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하에 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다만,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인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아래 ⑵ ㈏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가 있었고, 금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의 증언을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원고는 위 증거들 외에는 달리 거래사실 및 거래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부나 매입한 주류를 판매한 매출장부, 원고의 자금으로 주류대금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 외에도 2001년 제1기 ○○○○에서 13,500,000원 상당의 음료외 물품을, 2001년 제2기 ○○○○에서 14,252,043원 상당, 2002년 제1기 ○○○○으로부터 9,15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매입하였던 사실, 주류카드와 연결된 원고의 계좌내역상 원고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한 건도 없고, ○○○가 짧은 시간 내에 입출금을 반복한 것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에 대한 매입액을 전부 부인하더라도 원고 사업장의 경비율이 2001년도에 63.5%, 2002년도에 81%로서 동일업종 단순경비율을 훨씬 상회하며, ○○○○에 대한 매입액을 포함시킬 경우의 경비율은 93.5%, 93.3%에 달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4703 (2007.11.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8,874,290원, 2001년 제2기분 9442.440원, 2002년 제1기분 7,679,100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52,716,290원, 2002년 귀속분 13,358,5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우란 제2의 라.(2)(나)항 중간의 "○○실업"(제1심 판결 제6면 제14행)을 "○○실업(○○실업의 대다수 주류판매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로 고쳐 쓴다.

나 . 제1십 판결 이우란 제2의 라.(2)(나)항 중간의 "권○○가 짧은 시간 내에"(제1심 판결 제6면 아래로부터 제5행)를 "권○○가 원고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ATM(현금자동인출기)기계를 이용하여"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나)항 말미의 "단순경비율"(제1심 판결 제6면 아래로부터 제2행)를 "단순경비율(58.4%)"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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