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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도래 전에 사용ㆍ수익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91 | 법인 | 1994-09-26
문서번호

법인46012-2691 (1994.09.26)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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