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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단20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C에 있는 D 업소 5인실에서, 피고인을 마사지하던 종업원 피해자 E(여, 48세)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씨발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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