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15:10경 강릉시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 여)에게 "씹팔년아 너 보지 이쁘겠다, 너 가슴도 이쁘겠다 너 보지 한번 줘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