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45,315,110원과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및 사업약정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E가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국내 시행사이고, 피고 C회사(C, 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개발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이다. 2)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이하 통틀어 ‘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의 파산선고 후 2012. 8. 16. 주식회사 F의 파산선고가 있었다)의 대표이사인 H, I 등은 피고들을 대표한 E와 사이에, 2005. 8. 9. 위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조달, 상호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업약정서를, 2005. 8. 10. 대출원리금 상환 및 사업수익 배분의 이행담보 등에 관한 추가약정서(이하 이와 같은 각 약정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대여 등 1) H, I 등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 B에 직접적으로 대출하는 외에도,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한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피고들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SPC로 이용하기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3. 2. 피고 B와 사이에 140억 원을 변제기 2009. 5.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대여금액 D는 피고 B에게 2008(2009의 오기로 보인다). 3. 2.에 140억 원을 대여한다.
3.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2009. 5. 28.까지로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