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06 2019구단126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16.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일반 단원으로서 2010년 말경부터 2011년까지 총 4차례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고, 이집트의 정당 중 하나인 C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반정부 시위 도중 이집트 경찰 및 다른 정당인 D당이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D당의 당원들로부터 체포를 당할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하게 된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