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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 인의 사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한 자동차는 즉시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등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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