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미터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