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308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소17299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소172999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