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4274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9. 5.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009341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9. 5.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009341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