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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327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138602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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