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327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138602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138602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