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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63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 주장의 사정들과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대여관계가 성립한다

거나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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