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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051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14. 4. 28. 경 그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이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남자 손님을 가장한 기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2014. 8. 22. 경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22: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 숍 앞 노상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그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처벌을 모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C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C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2 항,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형법 제 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 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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