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01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64,044원과 그 중 38,715,34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64,044원과 그 중 38,715,34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