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8.부터 B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5. 3. 11. 시행된 B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 ㆍ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오후 무렵 목포시 산정동 북 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관용차 안에서, B의 조합원인 C에게 “ 선거 때 좀 도와 달라. ”라고 말하며 조합원 명단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조합원 C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통신영장 집행 보고), - 피의자가 B 조합원 등에게 발신한 통화 내역 (2014. 9. 1. ~ 2015. 2. 16.) 1부
1. 수사보고( 피의자와 B 조합원 간 통화 내역 확인), - 피의자가 B 조합원에게 발신한 통화 내역 1부, - 피의자가 B 조합원에게 발신한 통화 빈도 1부
1. 수사보고( 통신영장 집행 보고), - CD 1개, - 제보 자의( 발신 역 발신, 기지국 포함) 통화 내역 (2015. 1. 16. ~ 2015. 2. 15.)
1. - 증 3호 조합원 명부 사본 12부 [E( 가명) 이 2015. 2. 10. 목포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F에 있는 집에 배를 타고 다녀와 조합원 명부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전달한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배 시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E( 가명) 의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이고, E( 가명) 이 2015. 2. 10.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E( 가명) 의 동생, 전 B 조합장인 G이 함께 있었다고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 가명, C)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