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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130477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기재 보통주식 6,000 주를 2019. 11. 6.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경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0 주, 회사 설립 일은 2014. 6. 17.) 의 사내 이자 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C( 개 명 전 E, 피고의 남동생 )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0 주를 5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실질적으로는 C) 는 2016. 4. 20. 원고의 지인인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한 2016. 7. 20. 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면서, F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 저당권자 F, 채권 최고액 24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는데, F는 피고가 2016. 7. 20. 이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8. 8. 6. 아래와 같이 원고가 C에게 580,000,000원( 그 중 240,000,000원은 F에게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을 지급하면 C, 피고( 이하 ‘ 피고 등’ 이라 한다) 는 각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나 원고가 지명한 자에게 양도하는 등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을 넘기는 취지의 이행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선행 약정’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약정에 따라 2018. 8. 6. F와 합의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2018. 8. 5.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러던 중 C 와 이 사건 선행 약정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 등은 2018. 9. 5. 재차 아래와 같이 원고가 C에게 6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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