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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107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360,000원, 원고 B에게 53,240,000원, 원고 D에게 20,570,000원,...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H은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에 피고 주식회사 J(피고 H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피고 J’이라고 한다)의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영업사원이 되는 조건으로 J 가족패키지 물품구입과 주 2회 출근, 1회 교육, 4대 업무(상품판매 및 홍보, M 매장 개설 및 홍보, 소사이어티 판매 및 홍보, 리크루팅)를 내세우고 ‘J 가족패키지 한 박스(공급가 8만 원)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로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년 8월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년 8월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영업사원 가입을 권유한 점, ③ 피고 H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5. 3. 6.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J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고 J의 주식 매수를 광고한 점, ④ 그러나 피고 J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위와 같이 판매원 모집으로 발생하는 물품대금에 불과하며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M 프랜차이즈, 소사이어티 온라인 게임 사업으로는 별다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수입원도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 ⑤ 피고 J은 2015. 10.경 피고 주식회사 I(피고 H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피고 I’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 I의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은 피고 H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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