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 고문 E, 고문 F, 고문 G 등과 함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 주식회사 B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주식회사 B 순천사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B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소개자의 상위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키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키며,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키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키며,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