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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832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기재 건물을, 다...

이유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임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모두 2015. 6. 14.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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