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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영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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