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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2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15경 의정부시 C원룸 202호에 있는 예전 여자 친구 피해자 D의 집에 충전기를 가지러 간다며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기를 꺼려하여 화장실에 숨은 후 피고인에게 충전기만 가지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숨어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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