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고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477,212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소유 인천 부평구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의 임차인, 피고 협회는 공인 중개사 G( 개 명 전 H) 과 G의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C은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후의 경과 1) 2019. 12. 10.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9. 12. 10. G의 중개 아래 D을 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21.부터 2021.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계약금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2019. 12. 19. 강제 경매 개시 결정 D의 채권자인 I의 강제 경매신청에 따라 2019. 12. 1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및 그에 관한 기입 등기가 이루어졌다.
3) 2019. 12. 20. 잔금 지급 및 2019. 12. 24. 전입신고 등 원고는 2019. 12. 20. 임대차 보증금 잔금 7,650만 원을 G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G은 그 다음날 위 돈을 이 사건 빌라의 종전 임차인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9. 12. 21. 이 사건 빌라를 인도 받아 2019. 12. 24.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D 사망 및 피고 C의 상속 한정 승인 등 2019. 12. 30. D이 사망하자( 이하 ‘ 고인’ 이라고 한다), 2020. 3. 15. 인천 가정법원 2020 느단 10369호로 피고 C은 상속 한정 승인을, 위 피고를 제외한 고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각 신고 하였고, 2020. 3. 30.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라.
2020. 5. 25. 피고 C에 대한 불기소 결정 원고는 2020. 3. 1. 피고 C을 사기로...